공정위 쿠팡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인조가죽을 소가죽으로 속여 허위 광고
2013-11-22 이동호
공정위가 ‘쿠팡’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조가죽 가방을 천연 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 소가죽 소재’ 등 사실과 전혀 다른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쿠팡은 또한 해당 서류가방 가격이 46% 할인된 것으로 소개하면서 개당 9만6천원에 345개를 판매해 모두 3천3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납품업자가 상품견적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검증조차 하지 않고 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향후 소셜커머스의 허위 광고 예방을 위해 상품 출시 및 광고에 앞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 피해구제에 소홀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