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조사 빨라져‥입주민 편의↑

하자 판정기준 명확해져

2014-01-03     이병주

세입자와 집주인 간 ‘하자’ 보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단을 보다 빠르게 진행시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이 오는 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준은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및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해 실측해야 한다.


하자 판정기준도 명확히 기술됐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하고,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또한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비 단열 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이 기준의 고시로 입주자 및 사업주체 등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기준이 시행됨으로써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에 대한 편의가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