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1조 7천억원 물어내" 담배회사 소송

흡연에 따른 삶의 질 저하와 보험재정 손실 문제 책임 져야

2014-01-21     이동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진료비 환수 소송이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서는 1조 7천억원이라는 액수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1조 7천억원은 건보공단이 지선하 연세대 교수팀과 함께 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해 나온 수치로 흡연으로 인해 매년 새어나가는 건강보험 진료비 액수다. 공단은 이 자료를 근거로 삼아 담배회사에 흡연에 따른 삶의 질 저하와 보험재정 손실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임직원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각종 암 발생 위험이 2.9~6.5배 높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빅데이터 연구결과"라며 "(담배소송을 통해) 건강보험의 윤리적ㆍ도덕적 기준을 세워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흡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매년 1조7천억 원씩 부담하고 있는데 정작 질병을 유발시킨 대가로 엄청난 수익을 취하는 KT&G 등 담배회사들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확고한 의견을 보였다.


지난 8월 27일 공단정책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공동으로 한국인 130만 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바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연간 1조7천억원 규모(2011년 기준)의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 이는 2011년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로 나타났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포함한 전 국민은 보험료를 각출해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1조7000억원을 나눠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담배회사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내어 흡연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라는 의미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4986만명(2206만세대)이 한 달에 낸 보험료(사용자 부담 제외)는 총 1조9000억원으로 흡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액이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한달치 건강보험료와 맞먹는다. 이 '누수'를 막으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등 173만명(체납보험료 3조원, 2013년 6월 기준)의 절반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 약 9조원(5년간)도 흡연 손실액을 보전 받으면 추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마련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담배소송의 당위성과 승소 확률을 높여줄 객관적 근거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소송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24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담배소송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단은 개인이 담배의 폐해를 입증하기 힘든 만큼 외국의 사례처럼 공단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이사장의 입장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폐해와 건강보험 재정 손실액을 입증한 결과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