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방법…'꼼꼼'하게 살펴라
세법이 복잡한 만큼 근로자들도 쉽지 않은 내용 이루어져
연말정산은 세법이 복잡한 만큼 근로자들로서도 쉽지 않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세법 전문가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공제 항목 및 자신의 적용 여부를 살피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근로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우선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항목을 들 수 있다.
이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즉 1인당 소득금액이 101만원만 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은 보통 세전 수입, 즉 매출이나 총 급여를 의미하며, 반면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내의 총 급여가 500만원이면 이 금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율(80%)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사업을 하는 부친의 매출이 1천만원이라도 필요경비가 900만원이 넘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서 역시 기본공제의 대상이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들 소득은 100만원이 넘어도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으로 나눠 진다.
부친이 벼농사로 연소득 100만원을 넘었어도 ’작물재배업 농업소득’은 비과세임 만큼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성인 자녀가 일용직으로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어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으로 나타난다.
비과세나 분리과세소득에는 일정 규모의 농가 부업 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 소득,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 복권당첨 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도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지출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의 수혜 여부가 엇갈린다. 부부의 급여 차가 많으면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 등을 몰아서 받아야 그만큼 과표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급여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해야 한다.
또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 등 특별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인 만큼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이를 지출해야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한 만큼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지출한 금액이 위 요건에 미달하면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 이런 때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출하는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로 돼야 가능하므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하다. 70세를 넘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혹시 이들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중·고교생의 경우 한도는 300만원이다.
암이나 중품, 만성신부전증 등 항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이 대표적이지만 1년 이상 사업을 한 개인이나 법인 대표는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도 각각 300만원, 48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한화생명 FA(재무설계)추진팀의 정원준 세무사는 19일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라며 “특히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만큼 이번 연말정산이 마지막 소득공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