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공식화…논란 확대

"재정 부실 원인 중앙정부" 지자체 거센 반발로 나서

2014-02-14     정다운

정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도입하기로 공식화했다. 이에 재정 부실의 원인이 중앙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 파산제 도입은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14일 오전 안전행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 업무보고에서 일부 지자체장의 선심성 예산 낭비 방지 등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안행부는 지자체들이 진 빚이 100조원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지방 재정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올 상반기 내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까지 파산 지자체 지정 기준, 관리 절차, 회생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이와 같이 이행될 경우 지자체들은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의 부채를 지게 됐을 경우 ‘파산’ 선고를 받아 행정기구‧정원 감축과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하며 정부 또는 상급단체가 재정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게 돼 재정 자치권을 가질 수 없다.


파산 선고의 기준으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 등으로 나타난다.


안행부는 지자체 파산제에 대해 통제나 권한행사가 아니라 국민이 염려하는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하려는 정책으로 지자체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할 때 이를 막는 최후의 제재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행부의 입장에 맞서 지자체들과 전문가들은 재정 부실에 대해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들은 “작년까지 지방이 51%를 부담해야 했던 영유아보육료나 74.5%를 부담해야 하는 기초노령연금 등이 대표적 예”라고 말하며,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인은 지방재정 부실이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증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방재정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면 중앙정부의 과도한 복지 부담인데도 지자체 책임으로만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작년 51.1%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다.


김동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지방자단체가 재정책임을 100% 지지 않는 상태에서 파산제는 정치적인 구호가 될 수밖에 없다”며 “파산제가 실효성 있으려면 지방세인 취득세조차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