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신주발행 무효소송 승소
2014-02-24 남세현
현대엘리베이터는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부터 원고인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했던 신주발행 유지청구 소송의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무효원인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신주발행에 무효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사실상 현대엘리베이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지금까지 쉰들러가 제기한 5건의 소송 가운데 4건에서 승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