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중소협력사 판매장려금 전면 폐지…불공정 관행 사라질까?
이마트가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 협력사 대금도 조기 지급키로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가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신상품이 출시되거나 매장 내 진열을 할 때 좋은 자리에 진열하는 등 신경을 더 써 달라는 의미로 주는 일종의 장려금이다.
이와 관련 이마트가 마지막으로 판매장려금 폐지를 선언하면서 그간 유통업계의 불공정관행이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마트는 300여 개 중소 협력사를 ‘동반성장 협력회사’로 지정, 이들에 대해선 판매 장려금을 완전히 폐지한다.
또 이마트는 매월 15일로 정한 협력업체 정기 대금지급일을 10일로 닷새 앞당길 예정이다. 또 대금 지급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지급한 관행을 바꿔 올해 재계약 시점인 3월 매입금액부터는 전액을 전날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품질·위생관리, 에너지 진단 등에 걸친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롯데마트는 4월1일부터 매출 하위 200여개 중소 협력사에 대해서는 허용되는 모든 장려금을 폐지키로 했다.
롯데마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에 따라 지난해 12월, 재계약 시점(2014년 4월1일) 이전까지 판매 장려금 제도 개선 취지에 맞춰 허용되는 판매 장려금 중심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마트는 협력사가 예측하지 못한 비용 부담을 일소하기 위해 장려금 대상을 ‘협력사 이득이 수반’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압축 진행하며, 동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역시 지난 1월 연간 거래금액이 50억원 이하인 중소 협력사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폐지하고, 판촉사원·인테리어 비용 분담 기준을 바꾼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