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손수조 차량유세, 선거법 위반 혐의”
2012-03-17 정다운
민주통합당은 지난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수조 부산 사상구 후보가 검은색 차량에 동승해 선거운동을 벌인 것과 관련, 16일 “손수조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김현 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 91조 3항은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손 후보는 정치 초짜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 위원장은 선거법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위원장과 손 후보는 지난 13일 당시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손 후보 사무실에서 덕포시장으로 향하는 동안 차 지붕 밖으로 나란히 몸을 내밀고 100m가량 손을 흔들며 이동하면서 모여 있는 시민에게 인사했다.
한편 손 후보는 지난달 6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열린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자원봉사자 10여명과 함께 '손수조 파이팅'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거 유세 활동을 벌여 선관위의 구두경고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