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 ‘반대’…‘권리 포기’ 진짜 이유는?

2014-04-16     남세현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종사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보험설계사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설계사들이 ‘(산재보험 가입) 권리를 포기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 및 생명·손해보험 소속 설계사 8만592명은 이날 산재보험 의무가입 추진을 반대하는 연대서명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했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특수고용직보호법(특고법)은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골프장 캐디·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종사자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안전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정책과제로 추진 중이다.


보험설계사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 위험이 낮다"며 "대부분의 설계사가 이미 보험에 가입돼 있어 업무 중 피해를 입는다해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직업적 특수성에도 사회적 안전망 제공, 타 직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산재보험 의무화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단체보험은 최소한의 예방책일 뿐, 산재보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


업계 일각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비용증가로 인해 설계사 고용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산재보험 가입을 두고 보험사들의 ‘무언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설계사는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게다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는 설계사들이 정규 근로자로 편입되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란 우려도 가입 반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현재 설계사들은 자영업자에 준하는 소득세만 부담하고 있다.


한편 설계사 단체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