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입법로비’로 구속영장

2014-08-20     이하림

▲ 사진=뉴시스
검찰이 입법로비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른바 관피아비리에 대해 대대적 수사를 착수한 이후 현역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임관혁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이 받은 금품은 SAC의 옛 교명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한 대가로 보고 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신계륜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재윤 의원도 공동 발의에 함께했다.
신학용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도왔다. 이에 상품권을 포함해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신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신학용 의원에게는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0일 오전 이들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해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의원들이 심문에 응할 경우 구속 여부는 이번 주 후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