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체불임금 10억원 달해…“민사소송도 돈이 있어야 하지”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 가동
2014-08-27 이동호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체불 근로자들이 받아야할 체불 임금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근로자는 213명으로 1인당 평균 460여만원이 체불됐다.
이런 현상은 매년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근로자 188명이 8억1000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매년 임금체불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체불 사업주에 지급 명령이 내려지지만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지난 7월 김모(46·여) 씨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6개월치 임금 9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공장이 경영난으로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동료 9명도 같은 사정이었다.
이들은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쪼들리는 마당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은 이들에게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김씨는 “회사사정이 어려워 잠시 참아달라고 사장이 부탁해서 지금껏 참아왔는데 부도가 나 봉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생각니 답답하다”며 하소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펼친다.
이 기간 근로감독관들이 제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가동될 예정이다.
청주지청은 검찰과 협의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집단체불 후 도주하는 등의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 구속 수사 등 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엄주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추석을 보내도록 청산 지도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