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어떻게?
2016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 도입 의무화
2014-08-28 이병주
지난 27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지라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을 시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단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에만 해당된다.
정책 대상자는 전체 1800만명의 근로자 중 연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 먼저 의무적으로 도입시키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3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76%로 나타났다.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려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된다.
이에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1년 미만 아르바이트 직원 퇴직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면 중소·영세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무조건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