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중은행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점검 강화 <왜>

2014-09-02     이하림

▲ 사진=뉴시스
미국 정부가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제제수위를 한 단계 높임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AML 시스템 구축 점검을 강화한다.


2일 금감원은 미 정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검사 및 제재 추이가 거래제한 국가와의 거래체결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 뉴욕주 금융감독청(DFS)은 지난달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뉴욕지점에 자금세탁방지법(AML) 위반 혐의로 3억달려(한화 약 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SC은행이 거래의심계좌(STR) 점검 강화 등 당초 합의한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SC은행은 20128월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불법거래를 해온 혐의로 벌금 34000만 달러를 부과 받았고, 이에 시스템 등을 개선하기로 DFS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DFS2013년 이후 전산시스템상 STR 점검대상 추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SC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등 고위험고객과의 달러결제가 적정성에 대한 점검 없이 진행됐다.
DFS는 벌금 부과와 함께 SC은행 홍콩지점이 고위험고객에 대해 뉴욕을 통한 달러결제를 중지하고 UAE 내 전지점도 고위험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DFS는 또 일본 도쿄-미츠비시 UFJ(BTMU) 뉴욕지점의 컨설팅업체인 글로벌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는 2500만달러의 벌금과 2년간 부분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DFS의 제재조치와 관련해 국내 BTMU 서울지점과 한국SC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일단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가능성이 낮지만 국내 은행 해외지점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보고 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내 처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고 3000만원의 벌금으로 약한 편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관련 규정을 국제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