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테크 전략…지금부터 준비시 2016년 환급금 ‘짭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등

2014-09-03     남세현

▲ 사진=뉴시스
직장인들에게 세금은 어렵지만 꼼꼼히 따져 봐야할 숙제다. 직장인은 매년 초 100200만원씩 세금을 토해낼 때도 있지만, 1년간 준비한 직장인은 한 달 월급 부럽지 않은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8월 초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달라진 세테크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주기로 결정했다. 공제율은 12%로 동일하지만 기존 400만원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에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은 총 84만원(700만원X12%)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은 총 400만원까지다. 전문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700만원을 넣되 연금저축을 400만 원 이하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이 어렵게 느껴진 다면 무조건 퇴직연금에 많은 금액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연금저축은 기존에 납입하던 금액에서 늘릴 수 있지만 퇴직연금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2005년 도입돼 현재 적립금 규모가 85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퇴직연금은 DB(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DB형은 회사에서 퇴직금 운용회사를 정해서 퇴직 후에도 급여처럼 지급되는 것이다.
DC형은 매년 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을 개인이 펀드를 운용하듯 굴려서 그 수익률에 따라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결정된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가입 당시 은행·증권·보험사 중 운용사와 투자처를 결정하고, 이후 투자처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이에 DC형은 자신이 정한 금융사에 추가 납입금을 넣을 수 있다.
DB형은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해 원하는 금액만큼 돈을 더 넣을 수 있으며, 새로 가입한 IRP 계좌를 통해 일반 펀드 운용하듯,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은행 확정금리로 넣었다가 경기 회복기에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에 넣는 등 1년에 23번 투자처를 바꿔가며 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 퇴직금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부담은 30% 줄어드는 만큼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퇴직자에게 좋다.
일반 직장인의 퇴직금 수준을 고려할 때 100300만원까지 세금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유에서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금액도 연간납입액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노인층과 장애인 등 약자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을 위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납입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세금을 덜 내게 됐다. 그러나 노인층 가입대상은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