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계열사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경남은행·삼성카드 제외

하나 4개 계열사 대상 조건부’ 허가 추진 삼성카드,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 사태 발목 경남은행, 성세환 전 회장 재판 영향

2021-03-31     윤성균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된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심사가 재개된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재판과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경남은행과 삼성카드에 대한 심사는 계속 중단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된 6개 사업자의 허가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한 결과 ▲핀크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사에 대해서 허가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주주에 대한 형사 소송·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감독규정에 따라 심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현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 제6항 제3호에서는 ‘관련 소송이나 당국의 조사·검사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하나금투는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지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시민단체로 고발 당한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제재심 대상에 올라 심사에 발목이 잡혔다.

경남은행은 지난 2016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시세조종·채용비리·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심사에 제외됐다.

업계에서는 신용정보법에 기반한 규정이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에 적용되는 것을 두고 ‘연좌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부터 제공되던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고객 불편이 발생하게 되자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발생가능성,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중단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남은행과 삼성카드에 대한 허가심사는 계속 중단된다. 경남은행 대주주에 대한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는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송·검사 등 절차의 진행단계·경과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절차의 종료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가심사가 재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심사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심사 결과 허가가 되더라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허가취소, 영업중단, 비상대응계획 마련 등 조건부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조건부 허가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중단됐던 심사가 재개된 만큼 해당 기업들은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4월 23일부터 마이데이터 허가심사서류를 접수하고, 이후 한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신규 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한다. 허가신청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속한 허가심사를 진행하기위 조치다.

오는 4월 16일 마이데이터 제2차 허가심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