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금투업권 간담회 개최…은성수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 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미래에셋·NH·한국투자 등 대표 간담회 “투자상품, 구조복잡·손실 위험 커…소비자 보호 노력 필요”

2021-04-05     윤성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투자회사 대표들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장과 금투업권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금투업권에서는 금융투자협회장, 미래에셋・NH・한국투자・삼성・KB・신한・키움・ 한화・DB 각 대표가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상 판매행위 규제는 현행 자본시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제재수준이 강화돼 현장의 부담감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이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크다는 특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임이 지적됐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해야 하며,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 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3월말부터 금융위-금감원-협회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금소법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접수된 질의는 5일내에 회신하고, 주요사항·FAQ등은 금융위·금감원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법규 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일부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6개월 계도기간 내에 시스템 정비, 현장의 세부준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업권별 간담회가 끝나면 현장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금유업권의 노조 대표들과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대표님들도 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과 관련해 논의가 이어졌다. 자본시장법령이 연이어 개정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특히 5월 1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 5월 20일부터 차이니즈월(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개정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따르면, 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고난도상품’ 판매 시 녹취 및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 부여가 의무화 된다.

또 회사가 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법령 개전에 따른 대고객 안내, 내규정비, 준법교육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간 소통채널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