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니즈월 자율 운영 본격 시행…은행권 내부통제기준 마련나서
지난 2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차이니즈월 대상 내부통제기준 운영·시행
금융투자업을 하는 금융회사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제도(이하 차이니즈월)가 회사 자율로 운영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차이니즈월 내부통제기준을 공개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처음으로 도입된 차이니즈월은 법령에서 세부 내용까지 직접 규정돼 있어, 규제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운영토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교류 차단 정보는 투자자 상품 매매·소유현황,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등 구성내역·운용 정보 등이 포함된다.
또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 지정, 임직원 교육 등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의 자율성이 제고된 만큼,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이 강화됐다.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한 경우 위반시 감독자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스스로 충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은행권에서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차이니즈월 시행에 맞춰 은행 내부통제기준을 공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나은행이 전날 공개한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 주요내용에 따르면, ▲신의 성실 의무 및 고객이익 우선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지 ▲임직원의 이해상충 차단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정보교류 차단 체계 구축 등을 차이니즈월의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이어 차이니즈월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로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등을 지정했다.
이밖에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우리은행도 차이니즈월 대상 정보로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로 지정했다.
우리은행은 차이니즈월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를 명시했다. 우리은행은 특정 정보차단벽 내 또는 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정보차단벽에 의해 보호되는 비밀정보에 접근해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해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정보차단벽의 통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차이니즈월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비밀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와 제한사항 등을 준수해야 하고, 차이니즈월 통과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이니즈월 개정한 시행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제고돼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해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