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부당 반품 막는다...공정위, 반품 조건 구체화 등 지침 개정안 시행

반품의 대상·시기·절차·비용 부담 등 구체화...시즌상품 예외적 허용

2021-06-11     박영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상품에 대한 부당 반품을 막기 위해 비용 부담 등 반품 시 약정 조건이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부터 개정 '대규모 유통업체의 반품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지침'(반품 지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 반품 지침에서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조건을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 부담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런 조건은 납품업체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그 재고까지 책임지는 '직매입'의 경우에도 이런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해야 한다.

'반품 대상은 명절용 선물 세트' '반품 기한은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품 상품은 유통업체 물류 창고에 보관하고, 해당 장소에서 상품 확인 후 납품업체에 인도' '반품 장소까지 반출·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이후 반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등 예시도 추가됐다.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 상품'을 판단하는 기준은 보완됐다.

명절용 선물 세트·크리스마스 트리·밸런타인 데이 초콜릿 등이다.

시즌 상품 여부는 월·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해당 기간 집중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매입량을 늘렸다면 이를 소비자 인식과 함께 고려해 시즌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이번 반품 지침 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법 집행 투명성·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대형 유통업체 스스로 법령을 지키도록 하고, 부당한 반품 행위로 납품업체가 피해 보는 일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