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20만명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역부족, 100% 보상해야”

영업시간 제한대상 소상공인 우선지원, 분기별 하한액 40만원 인상

2021-12-17     강영기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10~12월) 손실보상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도 추가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중이다”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과 별도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보상 차원에서 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권 장관은 “현재 집행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더라도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방역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 시기는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1월 완료하고 내년 2월 중에 올해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