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사건, 법원 심문 열린다

7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서 양측 주장 입증 계획 확인

2022-01-07     선호균 기자
식당 및 카페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에 대한 찬반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시내 출입문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남구 역삼동, 강서구 등촌동, 성동구 행당동,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식당 안내문 (뉴시스 제공)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포함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의 법원 심문기일이 7일 오후 3시로 지정됐다. 

정부가 도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정책 효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이날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입증할 계획 등을 확인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따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위해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게 함으로써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재판을 말한다. 

법원은 심문이 종결되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게 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는 중단된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조 교수에 따르면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게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해 이용을 심대하게 제약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 일행은 집행정지와 별도로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여서 재판부 심리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