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흡연자 행복추구권도 보장"
"흡연구역 더 만든다”
2022-01-28 선호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8일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의 균형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 일환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통해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간접흡연을 피하고자 하는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의 균형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윤 후보의 심쿵공약은 무조건 흡연자들을 단속·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갈등을 줄여가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흡연구역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해외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일례로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흡연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