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상폐 여부 결론 아직...거래 정지 기간 3개월↑

거래소, 심의 속개 결정...내부감사인 '부적정' 의견 영향 큰 듯

2022-03-30     이재형 기자
(뉴시스 제공)

 한국거래소(거래소)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 판단을 보류키로 했다. 거래 정지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면서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 안건을 논의해 심의속개키로 했다. 거래재개 및 상장폐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개선계획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후 심의가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주식은 거래 정지 상태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오는 31일 주주총회를 한 이후인 다음달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감사의견 '적정'이 나왔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은 '비적정'이었다. 이번 심의속개 결정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거래정지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 리스크가 반영됐다. 소액주주들이 승소하면 회사에 적잖은 부담이 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인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횡령 금액 중 회수액을 차감한 1880억원을 당기 말 현재 위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했으며, 회수 가능 가액 921억원을 제외한 958억원을 손실 충당금으로 계상했다. 횡령 사건과 관련해 주주 및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규옥 회장이 1000억원이 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것도 또다른 리스크다. 최 회장은 29일 메리츠증권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메리츠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보유 지분 294만8713주(21.67%) 중 291만5718주(21.42%)다. 차입 금액은 총 1100억원, 담보 설정 금액은 1409억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거래정지 기간이 3개월 이상 넘어갈 전망이다. 이후 거래소 심의 과정을 고려할 때,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6개월 이상 소요 될 수 있다. 이후 심의에서 곧바로 상장유지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개선기간 부여에도 수개월이 소요된다.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상장이 유지돼 결정 다음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개선기간을 일정 기간 부여한 후 회사 측에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15일 이내 제출해 다시 한 번 기심위가 열리게 된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 확인 및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후 상장적격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전 재무팀장 이모 씨(45·구속)가 회삿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난 1월3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횡령 금액은 2215억원으로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4만2964명이다. 이들은 총발행주식의 62.2% 지분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