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 상장폐지 검토…주식매매거래 정지

감사의견거절 사유해소확인서 발급 안돼

2022-04-12     선호균 기자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에디슨모터스 제공)

 쌍용차 인수에 나섰던 에디슨EV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디슨EV는 감사의견거절 사유해소확인서를 지난 11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견 거절 내용이 포함돼 있어 에디슨EV는 사유해소확인서를 이달 11일을 기한으로 제출해야 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에디슨EV 주식매매거래는 정지된다.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대금 납부가 예정돼 있었지만, 예정기한인 3월 25일까지 완납처리가 되지 않아 서울회생법원은 인수합병 투자계약 해제를 통지한 바 있다. 

이에 에디슨EV는 쌍용차 인수합병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달 11일까지 동일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사유해소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통보하면서 상장폐지 검토 수순을 밟게 됐다. 

에디슨EV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5월 2일 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