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그룹, 대기업 신규 지정...대부업 시작 20년 만

공정위, 공시대상기업 지정...규제 적용은 부담 OK금융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다하겠다"

2022-05-03     이재형 기자
최윤 OK금융그룹 회장.(OK금융그룹 제공)

OK금융그룹(OK금융)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최윤 회장이 대부업으로 사업을 시작한지 20년만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신규 지정에 따른 규제로 경영에 다소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사업이익 증가 등으로 OK금융을 공시대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룹의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으면서 비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어 신규 지정 대상이 됐다. 현재 OK금융그룹은 △OK저축은행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비콜렉트대부 △오케이캐피탈 △오케이벤처스 등 금융계열사 15곳과 △오케이데이터시스템 △오케이신용정보 등 비금융 계열 4곳 등 총 19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OK금융의 동일인(총수)에는 그룹 창업주 최윤 회장이 지정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02년 '원캐싱'이라는 대부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0년대 후반부터 대부업을 청산해오며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20년 만에 OK금융을 대기업 집단에 올려 놨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

'대부업'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게 됐지만 경영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금융업 자체가 규제가 많은 산업인데 대기업집단에 들어가면서 '이중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부분의 금융그룹들은 자산이 5조원을 넘더라도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는다. 금융전업집단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은행업법, 보험업법 등에 따라 강도 높은 규제를 이미 받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OK금융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이익 증가 등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공시와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이어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 성장한 기업 규모에 맞춰 '종합금융그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대부업 조기 청산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4년부터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의 0.5% 이상 집단으로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