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기업결합, 경쟁제한 여부 면밀히 심사"

야놀자, 지난해 말 인터파크 주식 70% 취득 선두 그룹 간의 결합으로 독과점 우려 나와

2022-06-03     예지수 기자
야놀자가 공정위의 심사를 받는다. (뉴시스 제공)

 공정 당국이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 심사에 착수한다.

국내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야놀자는 인터파크 인수를 위해 주식 70%를 취득하고 지난 24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 기준 30일이다. 심사 기간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앞서 야놀자는 지난해 말 인터파크 주식 70%를 2940억원에 인수했다. 국내 공연 예매 시장 1위 업체인 인터파크를 흡수하면 야놀자의 숙박·여행 플랫폼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하면 수평·수직·혼합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결합을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들의 업무를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연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 사업 간 혼합결합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인터파크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다. 독과점 여부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기업결합과 관련된 시장을 확정하고 시장점유율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