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한도 설정...6.5%→6.79%

금융위, 기준금리 인상에 중·저신용자 금리 합리화 유도

2022-06-30     이재형 기자
국내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뉴시스 제공)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의 중금리대출 상한 한도를 상향했다. 은행의 수익성을 올려 중·저신용자가 필요한 대출을 수월하게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 적용될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은 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 6.5%에서 6.79%로, 상호금융은 8.5%에서 9.01%로, 카드는 11.0%에서 11.29%로, 캐피털은 14.0%에서 14.45%로, 저축은행은 16.0%에서 16.3%로 상향 조정됐다.

중금리대출 제도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된다.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당국은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이진수 중소금융과장은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와 함께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