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산업은행 직원 재제...'금융거래정보 관리 부실'

"금융정보 기관 공유 뒤 당사자에게 통보 안해"

2022-07-11     이재형 기자
KDB 산업은행 (뉴시스 제공)

KDB산업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법원, 국세청 등에 제공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산업은행 직원 16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퇴직자 1명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산업은행의 A부서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법원과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사실을 해당 명의의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 통보했다. B부서 등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 기간에 금융거래정보 사용 목적,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누락하거나 정보 제공일을 실제가 아닌 다른 날짜로 기록했다. 금융실명법은 은행이 법원과 국세청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했을 때 명의인에게 10일 이내에 서면 통보토록 정하고 있다. 

산업은행도 권고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산업은행에 경영유의 1건을 조치하고 직원들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명의인에 대한 정보 제공 사실 통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