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불완전 판매'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정직 등 처분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 발표 지난 6일, 과태료 57억 부과 조치도 받아

2022-07-22     이재형 기자
신한은행 본점 전경.(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전현직 직원 10명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당국으로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감원의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직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5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견책은 1명, 주의 처분은 2명이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해당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부당권유 금지도 어겼다고 봤다. 설명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녹취 의무와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도 적발했다. 신한은행에는 금융투자상품 취급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사모펀드 신규 가입 취소 절차 합리적 운영을 권고하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을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신한은행은 향후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할 수 없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4개의 모(母)펀드와 173개의 자(子)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이 벌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개사)가 발생한 사건이다. 펀드 설정액은 총 1조6679억원에 달한다. 지난 1월 당시 라임자산운용에는 6개 은행에 맡긴 현금과 예치금 129억3200여만원, 유가증권 6억4191여만원, 미환급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15억5700여만원 등 약 174억8500만원의 자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디트 인슈어드(CI)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141명으로부터 794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