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살인 아닌 '치사죄'로 송치…불법촬영 혐의 추가

2022-07-22     남하나 기자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팩트인뉴스=남하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 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남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가해 남학생 A(20) 씨를 준강간치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알고 지내던 동급생 여성 B(20) 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고의로 B 씨를 밀어 건물 3층에서 떨어지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 씨를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고 음성만 녹음돼 있었다.

이에 따라 구속 당시 적용했던 준강간치사죄에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B 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당일 오전 3시 49분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