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노사협상 잠정 합의안 타결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중…임금인상 4.5% 인상, 고용승계 합의

2022-07-22     선호균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파업 51일 만에 타결된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 권수오(왼쪽 두번째) 녹산기업 대표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이 51일만에 노사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안이 타결되면서 22일 마침표를 찍었다. 

노사 양측이 임금인상 요구를 양보하면서 4.5% 인상안에 합의하고, 파업 중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도 의견을 같이 했다. 

손해배상 민·형사상 면책과 관련해 향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노동계와 경제계 모두 협상 타결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는 합의안 도출 이후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하청노동자 삶에 대한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실상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간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권리조차 철저하게 배제돼 살아왔고 하청 노동자들이 대우조선 안에서 당당하게 투쟁을 마무리하게 돼 국민께 감사하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노사 양측은 노조사무실을 설치하고 교섭 창구를 상시 운영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이에 하청노동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합의안 도출로 파업이 중단되면서 경제계도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 성명을 통해 “최악으로 치닫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 사태가 노사 합의로 극적 타결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추 본부장은 이어 “51일간 이어졌던 하청노조의 무리한 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고 이는 지역경제, 협력업체, 조선업 대외신인도 하락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