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빚 감면 10월부터...30조 규모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발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폐업·휴업 등 부실 우려차주 대상 부동산 임대·매매업·고의 연체자 제외… 확인 땐 무효화 채무 조정한도 15억…1회만 신청 가능

2022-08-29     이재형 기자
서울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뉴시스 제공)

정부가 10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을 조정해 나간다. 총 규모는 30조원이다. 그간 '도덕적 헤이' 논란을 반영,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8일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내달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안내 및 상담을 위한 콜센터는 9월 중순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대상 차주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다.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취약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와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다. 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다. 하지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한다.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제외한다. 하지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하다.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선순위 권리관계가 설정돼 있는 채무도 제외된다.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와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도 조정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고의적 대출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부실차주인 Track1과 부실우려차주인 Trarck2, '투 트랙'으로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다. 또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Track2에서 Track1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금융위는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이라며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억2000만원(통계청)인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Track 1의 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일정을 조정한다.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된다.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한다.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된다. 

약정체결 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에 공유한다. 이에따라 이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2년이 경과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되면서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돼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Track 2의 차주의 경우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한다.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연체 30일 이전일 경우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된다. 연체 기간이 30일을 넘어갈 경우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된다.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거치기간은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까지,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부실차주의 경우 Track1과 신용패널티 동일)

금융위는 "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지만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