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양금희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3-04-21     정미송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 [사진=양금희의원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팔을 걷었다.

양금희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이 대부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해서다.

양금의 의원은 지난해 6월 현재 국내 등록 대부업체는 8775곳(법인 2766곳, 개인 6009곳)으로, 이중 대부분이 고금리 사채업자라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실제 금윰감독원에 따르면 이중 31.5% 법인이 전체 대부 시장의 94.1%인 14조 9421억원의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경우 69.5%가 고금리 대부업체라는 게 양금희 의원 분석이다.

이는 개인 대부의 경우 자기자본 등록 요건이 1000만원이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제약 없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 개인 사업자는 자본조달과 함께 법정 최고금리인 20%로도 수익을 내기 어렵게 되자, 일부 개인 사업자는 연 9000%의 불법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대출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출중개업체나 제휴사 등으로 불법 유통하고 있다는 게 양금희 의원 지적이다.

이에 따라 양금희 의원 등은 이번 개정안에서 대부업 등록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2000만원으로 올렸다.

다만, 개정안은 현재 영업하고 있는 2000만원 이하 영세 대부업체의 절반이 개인사업자인 점을 고려해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고 사업자 갱신시 자본 요건을 갖추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양금희 의원은 “낮은 자본만으로도 대부업체 등록이 가능하해 악성 고금리 대출과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서민이 빚의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의 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대부 시장구조를 재편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