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車] “전동킥보드, 파리가 반면교사…차근차근 준비해야”
2010년대 들어 전동킥보드 등 1인 탈것이 활성화했다.
게디가 최근 3년간 감염병 대확산에 따른 안전한 이동을 위해 1일 탈것이 전성기를 맞았다.
다만, 이용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안전운행 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주중에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만나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 최근 전동킥보드 등 1인 탈것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만.
▲ 맞습니다. 국내 보급 전동킥보드 70%가 개인 소유고, 30%가 공유용입니다. 감염병을 피해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 개인이 전동킥보드를 대거 구매해서죠.
- 인도 무단주차 등으로 공유킥보드가 문제인데요.
▲ 그렇죠? 국내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최근 3년간 3번 변경됐는데요, 탁상행정이라 작금의 제도는 최악의 규정으로 후진적이고 낙후해 한계가 많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같은 과정을 건너 뛰어서죠.
- 현재 규정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규제 일변도입니다만.
▲ 맞습니다. 안전사고만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출구가 없는 후진적 규정인 셈이죠.
전동킥보드 규정 속도를 낮추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안전모는 주행 속도를 낮추면 얼마든지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의무로, 성인은 권고 사항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를 신설하고, 제대로 된 교육도 필요하고요. 주차의 경우 규정된 구역에서만 가능케 해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만 단속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제시해야 하지만, 현재 규정은 오로지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인도 중앙에 불법 주차한 공유 전동킥보드. [영상=정수남 기자]
- 싱가포르의 경우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 면허의 경우도 16세 이상이 응시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 면허가 아닌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를 신설해 성인은 권고, 청소년은 의무로 해야 합니다.
- 입법은 국회 소관인데요.
▲ 국회가 최근 3년간 형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무산됐죠.
현재 여야가 치열하게 정쟁하면서 후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현재 낙후한 규정으로 경찰의 단속만 이뤄지고 있는 최악의 상태입이다.
- 개인 탈것이 향후 더욱 활성화할 텐데요.
▲ 맞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활성화 측면에서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개인 탈것) 산업은 유망합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가 친환경 이동수단이기도 하고, 차량을 이용이 애매한 거리를 용이하게 이어주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쉽게 빌리고 쉽게 반납할 수 있고, 이용료도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만 보장하면 최고의 이동수단인 셈이죠.
- 전동킥보드의 단점도 만만치 않은데요.
▲ 우선 구조적인 문제죠. 무게중심이 높아서 안전성이 떨어지고 좌우로 꺾는 각도가 커서 상황에 따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외부 충격에 보호 장치가 없고, 바퀴가 작가 턱 등 장애물에 취약합니다.
-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 코로나19로 배달업이 확산하면서 이륜차 사고도 급증하고, 관련한 사망자도 급증 추세입니다. 실제 연간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400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한 명 이상 관련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자동차 사고 사망자도 연간 3000명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여전히 교통후진국인 것이죠.
- 결국 이동수단은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실제 프랑스 파리가 공유 킥보드를 퇴출키로 했다는 뉴스가 최근 나왔는데요, 논란도 심각합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전동킥보드의 문제로 접근해서죠.
중국의 한 대도시 역시 이륜차의 위험성을 들어 이용 불가를 결정했지만, 시민의 원성으로 시가 퇴출 철회를 결정하기도 했고요.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법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