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부피 있는 짐, 대중교통 요금 더 내라
2023-07-17 정수남 기자
우리나라는 해외 어느 나라보다 대중교통이 발달했다.
수도권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환승 무료(버스에서 지하철, 지하철에서 버스, 버스에서 노선이 다른 버스 이용시) 시행으로 대중 교통 이용이 한결 편해졌다.
다만, 종종 저전거 등 부피가 있는 짐을 갖고 타거나, 노약자 용 전동차 이용객이 대중교통을 탈 경우 다른 승객은 다소 불편하다.
대중교통도 비행기처럼 소지하고 탈 수 있는 짐의 무게를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요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게 일각의 목소리다.
항공사의 경우 승객 1인당 20~30㎏의 짐을 갖고 탑승할수 있다. 이를 초과하면 요금을 더 내야한다.
실제 대한항공 일반석 탑승객의 경우 각각 23㎏ 이하의 짐 2개를 갖고 탑승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인천-일본 구간의 경우 중량 초과시 7만원에서 1만원의 추가 요금을 받는다.
서울지하철에서 최근 카메라에 담았다.
한편, 김 모(54, 남)씨는 최근 스페셜경제와 통화에서 2000년대 초반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에어프랑스로 귀국하면서, 수하물의 중량 초과로 100만원이 넘는 요금을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