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수도권지하철, 자전거 휴대 방법을 알려주마
2023-08-17 정수남 기자
서울과 수도권지하철의 경우 노선마다 자전거 휴대 승차 요일 등이 다르다.
이를 어길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지하철 1, 3, 4, 5 ,6, 8호선과 분당선, 공항철도, 수인선 등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자전거 휴대 승차가 가능하다.
주말과 공휴일, 평일 10시부터 16시까지 서울지하철 2, 7호선을 자전거를 갖고 이용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 에버라인 등은 자전거 휴대 승차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경의 중앙선과 경춘선은 출퇴근(7시~10시, 17~20시)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요일 자전거를 갖고 탈 수 있다.
다만,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 이들 규정과 관계없이 상시 휴대 승차할 수 있으며, 자전거 휴대 시자전거 휴대시에는 열차 맨 앞칸과 맨 뒤칸만 이용해야 한다.
한편, 휴대 승차에 규정을 어기면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은 건당 900원, 9호선 1050원, 신분당선과 공항철도 2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