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韓 가을, 범법자가 판치는 계절?

2023-10-04     정수남
서울 서초구 구간 청계산 인근 주택가에서 도토리를 말리고 있다. 인근 청계산 일대에서 채취한 듯 보인다. [사진= 정수남 기자]

[팩트인뉴스=정수남 ] 가을에는 국내에 범법자가 판을 친다. 산에서 도토리나 밤을 채취하는 사람이 많아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73조는 임산물을 무단 채취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산림보호 구역이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주택가에서도 도토리를 말리고 있다. 인근 남한산성 일대 숲에서 채취한 듯. 아래 사진은 도토리 껍질을 산에 버렸다. [사진= 정수남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카메라로 잡았다.

중원구에서 남한산성으로 오르는 등산로에서 인근에 사는 주민이 새벽에 휴대폰을 켜고 도토리 등을 줍고 있다. [사진= 정수남 기자]

업계 관계자는 “도토리 등은 야생동물의 중요 겨울 식량이다. 무분별한 채취는 생태계 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60대 남성은 중원구 시민로에서 새벽에 은행을 따고 있다. 계획적이다. 옆에 긴 막대기와 빗자루, 봉투 등을 준비해서다.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를 채집하는 행위도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한다.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열매를 채취하기 위해 나무를 흔들거나 도구를 이용해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는 행위 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74조 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은행나무와 거리가 있는 지점에서 은행 열매를 채취하는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로 역시 처벌 대상이다. [사진= 정수남 기자]

한편, 임산물 채취로 형사 처벌받은 사람은 2016년 118건에 138명, 2017년 103건에 138명, 2018년 104건에 152명, 2019년 158건에 220명, 2020년 170건에 233명 등 증가 추세다. 단속의 손길이 미미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