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의 묘미?…줄타기 對 사각지대

2024-02-02     정수남

[팩트인뉴스=정수남 ] 2000년대 들어 국내에서 흡연자가 설 자리를 잃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요 지역과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인근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해서다.

최근 카메라에 담았다.

서울지하철 역 출입구 10m 지점에 설치한 노란색 금연구역 바깥에서 20대 여성이 줄타기 흡연하고 있다. 안쪽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5만원이다. [사진= 정수남 기자]
서울지하철 역 출입구과 출입구 사이 사각지대 사이 골목에서 60대 남성이 흡연하고 있다. [사진= 정수남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이 관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 정수남 기자]​
주요 지자체 등이 관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곳곳에 흡연 공간을 마련했다. 서울 중구. [사진= 정수남 기자]
건물주도 관내 보건소에 신청해, 금연 건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진= 정수남 기자]
금연구역인 서울 강남대로 서초구 인도에서 구청 단속인과 20대 여성이 흡연과 관련해 실랑이하고 있다. [사진=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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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인 서울 강남대로 서초구 인도에서 구청 단속인과 20대 여성이 흡연과 관련해 실랑이하고 있다. [사진= 정수남 기자]
금연구역인 서울 강남대로 서초구 인도에서 구청 단속인과 20대 여성이 흡연과 관련해 실랑이하고 있다. [사진= 정수남 기자]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