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이런 적 있죠?

2024-02-27     정수남

[팩트인뉴스=정수남 ] 대한민국 남성의 비애(?) 가운데 하나가 혈기 왕성한 20대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의 목소리다.

현재 의무 복무기한(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 짧아졌지만, 예전에는 꼬박 3년을 제한 구역에서 지내야 했다. 이후 육군의 경우 30개월로, 다시 24개월로 각각 줄었다.

억압환경에서 벗어나면서, 당시 휴가 나온 군인의 만취한 모습을 거리에서 쉽게 봤다. 현재의 민주화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군대와는 상당히 달랐다. 당시 선임의 구타와 얼차려가 공식화한 점도 이 같은 만취를 이끌었다.

요즘 좀체 볼 수 없는 모습을 최근 카메라로 잡았다.

휴가를 나온 듯한 한 사병이 서울지하철 8호선 잠실역 모란 방향 승차장 의자에 앉았지만, 술에 취해 고개를 떨구었다. 발 부근에 토사물이 보인다. [사진= 정수남 기자]

한편, 정부가 병역법을 제정한 1949년부터 1994년까지 법적 복무 기간은 육군·해병 2년, 해군·공군 3년이다. 다만, 법령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해 육군은 3년간 복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