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 수수료 없이 간편 신청

민간 대행 없이 홈택스로 5년치 환급금 확인·신청 가능

2025-03-31     박숙자 기자
사진= 뉴시스 (국세청)

 앞으로는 민간 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무료로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31일, 편리하고 정확한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공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원클릭’은 최근 5년간의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 금액을 계산해 한눈에 보여주며,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까지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민간 서비스를 통해 환급 신청 시 전체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는 전면 무료로 제공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납세자는 휴대폰이나 PC로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의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된 환급 금액에 이견이 없을 경우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바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안내된 금액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채워진 내용을 수정한 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안내 금액 그대로 신고할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해, 1개월 이내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액을 수정한 경우에도 전용 검증 시스템을 통해 2~3개월 이내 신속히 환급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민간 환급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일부 고액 환급자 중심으로 과다 환급 사례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신력 있는 환급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세청은 이미 2022년부터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환급 안내를 시행해 1,000만 명 이상에게 약 2조6,000억 원을 환급한 바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까지 지원하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2024년에는 전체 신고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700만 명에게 도움을 제공했다.

이번 ‘원클릭’ 서비스는 그간의 서비스 운영 경험과 빅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축됐다.

국세청은 5년간의 세법 개정사항과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 방식을 모두 반영해 정밀한 세액 계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7월 강민수 국세청장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환급 서비스의 일환으로, 철저한 준비를 거쳐 현실화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금 계산에는 방대한 신고서류와 자료 분석이 요구되며, 세율 차이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라며 “이러한 과제를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해결한 것이 ‘원클릭’의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