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 6월부터 상환능력도 본다…HUG, 보증한도 기준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에 소득·부채 항목 반영

2025-04-03     남하나 기자

 오는 6월부터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때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가 달라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일,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 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보증한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도한 전세대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보증 운용을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최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20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보증한도 산정 기준에 ‘상환능력 항목’이 새롭게 도입된다.

HUG는 차주의 소득 수준과 기존 대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증 여부 및 한도를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기준은 오는 6월부터 신규 보증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기존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종전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HUG는 이달 중순부터 공식 홈페이지에 소득과 부채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한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오는 5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은행에 대한 보증비율을 90%로 조정할 것”이라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증 운영을 통해 전세대출 제도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