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금융접근성 강화…증권사 수수료 우대 확대·금융교육도 보강

금융위, 장애인단체와 간담회…점자 계약서·텍스트 상담 서비스 도입 추진

2025-04-16     남하나 기자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 사진= 뉴시스 ]

 정부가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수료 우대 확대는 물론, 장애유형별 맞춤 응대 매뉴얼과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비밀번호 발생기 시연에 나서며,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우선 시각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모든 은행에서 점자 또는 음성변환 형태의 계약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상담 서비스도 전 은행권으로 확대된다.

또한 은행 창구 직원이 장애인 소비자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세분화된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춘 금융상품 설명자료도 개발될 예정이다.

장애인 대상 우대 금융상품도 늘린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오프라인 및 ARS 주식거래 수요를 고려해 증권사의 수수료 우대 범위를 확대한다.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제도와 연금보험 등도 홍보를 강화하고 상품 개선을 검토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이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융교육도 병행한다.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발달장애인 대상 동영상 강의와 특화 콘텐츠도 제작하며, 특수교사와 전문강사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금융업계와 함께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존재한다”며 “이미 도입된 정책이 잘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