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업계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 운영
금융감독원은 27일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4일부터 31일까지 GA업계를 대상으로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와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총 18개 GA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새롭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설계사 수 500인 이상 대형 GA 74개사는 전원 서약을 완료했으며, 설계사 수 100인 이상 500인 이하 중형 GA의 약 66%도 참여했다.
또한 26개 GA가 참여해 총 1만2503건의 위규 광고물을 삭제하거나 시정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심의필 유효기간 경과·누락·오기재'가 6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미심의 광고'(19.1%), '심의필 누락·오기재'(8.8%)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이번 자율점검 및 시정 기간 이후에도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GA 등은 온라인에 남아 있는 불법 광고물을 발견하면 신고서와 채증자료를 작성해 보험GA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보험GA협회 홈페이지 내 '보험대리점 광고모니터링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캠페인에 미참여했거나 여전히 불법 광고물이 남아 있는 GA를 대상으로 2분기 중 생·손보협회가 직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중대·대규모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될 경우 금감원이 기동검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