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5월부터 자진신고 접수
올해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에 걸쳐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이 기간 내에는 등록 대상 반려견을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을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이 예정돼 있다.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으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모든 개체다.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은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등록 후 소유자 정보 변경, 분실,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 방문은 물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올해는 신고 기간을 2회로 확대해 운영하는 만큼,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