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다음 달 본격 시행…지연 신고 과태료 최대 30만원으로 완화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실질적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지만, 단순 지연 신고의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으로 낮춰졌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공포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은 이달 31일 종료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 시 임차인은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담 완화와 행정 준비 등을 이유로 시행 초기부터 계도기간이 유지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신고율은 지난해 95.8%까지 상승했으며, 신고 기반 시스템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으로 제도 정착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과태료 감경이다. 기존에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거짓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을 30만원으로 낮췄다. 거짓 신고의 경우 현행 100만원 상한을 유지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7%가 기존 과태료가 과하다고 평가했으며, 이 중 63%는 절반 이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 5억원 이상 임대차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달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중개플랫폼과 누리집 배너,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