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백에 담긴 1억원 현금‥‘철피아 비리’ 조현룡 의원 ‘위기’ 맞나
삼표이앤씨 전 대표로부터 받은 1억 뇌물수수 현장검증
2014-11-12 최승호
'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을 받고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의 1심 재판부가 조 의원이 전 삼표이앤씨 대표로 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장소로 지목된 강남의 한 식당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조 의원의 금품수수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파이낸스빌딩 지하의 한 식당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조 의원에 대한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창배(67) 전 삼표이앤씨 대표는 지난 2011년 12월 이 식당에서 조 의원과 식사를 한 후 현금 1억원을 건넸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조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 도와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다"며 "2011년 12월 조 의원이 선거에 나가게 돼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조 의원 측 변호인은 삼표이앤씨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