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사·대부업자도 ‘본인확인 의무’…보이스피싱 차단 강화
2025-05-12 남하나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오는 12일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에게도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향후 금융상품 가입이나 대출 신청 시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계좌 개설 기능이 없는 이들 업체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금융회사 정의에서 제외되며 관련 의무에서 빠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카드론·비대면 대출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증가하면서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보완으로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