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 대리점에 판매가 강제·정보 요구…공정위 과징금 20억 부과
2025-05-15 박숙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재판매가격을 강제하고 민감한 판매정보를 요구한 불스원에 대해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했다.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동일 제품의 가격 차이를 '난매'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한다며 대리점의 재판매가격을 조직적으로 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에 최저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대리점은 물론 2차 판매점까지 지키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는 출고정지·판촉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이 뒤따랐다. 거래가 없는 외부 판매점에도 가격 조정을 요구하고, 거부 시 제품을 회수하기도 했다.
또한 대리점협의회를 동원해 온라인 가격 통제 요청서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판매가격 통제가 대리점 요구에 따른 것처럼 위장했다.
대리점 전용 제품인 '불스원샷 프로', '크리스탈 퀵코트'의 경우, 온라인 판매 금지 및 특정 판매처 공급 제한 등 이른바 '갑질'도 병행했다.
불스원은 여기에 더해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량, 매출이익 등 손익자료를 요구했으며, 이는 대리점법상 금지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18억8200만원,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1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경영간섭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가격 경쟁이 유도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대리점의 자율 경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