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기한 넘겼다…노사 간극 여전히 ‘평행선’

2025-07-01     정미송 기자
지난 6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기한을 넘겼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여전히 커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460원(14.3% 인상), 경영계는 1만70원(0.4% 인상)을 제시했다. 이는 양측이 최초 요구안에서 소폭 수정한 수준으로, 격차는 1470원에서 139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이견이 크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인 3월 31일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했지만, 마감 시한을 넘기며 법정 심의기한이 경과했다.

다만 이 기한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심의는 계속된다. 최저임금 고시는 8월 5일까지 완료돼야 하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이 실질적인 데드라인이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회의에서 “좁혀야 할 거리가 만만치 않다”며 노사 양측의 전향적 수정안을 요청했다. 공익위원들 역시 심의 초반부터 “합의를 통한 처리”를 당부했지만, 현실은 평행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 첫 임금정책 시험대”라며 정부에 압박을 가했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만이 민생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도 맞불을 놓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수준”이라며 인상안 수정을 촉구했다.

이처럼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올해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해 최임위는 노사 간 합의가 불발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고,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퇴장한 바 있다. 이후 표결 끝에 경영계 안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임위는 향후 3주간 집중 논의를 통해 최대한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올해 역시 공익위원 중재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