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주 15시간' 아닌 '소득기준'으로 전면 개편

근로시간 기준 30년 만에 폐지

2025-07-07     정미송 기자
지난 2021년 9월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보험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 만의 최대 변화다. 기존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소득(실 보수) 이 기준이 된다. 이로써 단시간·다중 직장 근로자, 일명 ‘N잡러’들도 더 쉽게 고용보험에 접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득 기준 적용으로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통해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였던 미가입자 발굴과 직권가입을 가능하게 해, 복수 사업장 근무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편입될 수 있게 된다.

징수 방식 역시 기존의  ‘월 평균보수’ 에서  ‘매월 실 보수’ 로 바뀐다. 이에 따라 매년 3월 사업주가 제출하던 보수총액 신고가 폐지되며, 국세청에 신고한 월별 보수자료로 자동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연말 정산도 간소화돼 사업주·근로자 모두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인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실 보수로 바뀐다. 기존에는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개정 이후엔 최근 1년간 실 보수 평균을 기준으로 일관된 절차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급여 산정 절차도 간편해지고 지급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도 실 보수 기준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가 공감한 결과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이라며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