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임박…노사 간극 870원까지 좁혀져

이르면 오늘 결론 가능성…공익위원 개입 여부가 변수

2025-07-08     남하나 기자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심의에 돌입했다. 노사 양측의 요구안 차이가 1천 원 미만으로 좁혀지면서, 이르면 8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 3일 9차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6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9.9% 인상한 1만1,020원을, 경영계는 1.2% 오른 1만15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었던 1만1,500원(노동계)과 1만30원(경영계)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셈이다.

이번 심의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되는 최저임금이라는 점 때문이다. 역대 정부의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해당 정권의 노동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받아들여져 왔다.

과거 인상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현재 흐름상 노동계가 제시한 9.9% 인상률조차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양측 요구안 차이가 870원으로 좁혀진 만큼 조만간 타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변수는 공익위원들의 개입 여부다. 통상 공익위원은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조정안을 유도한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격차가 900원이 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안했고, 표결 끝에 사용자 측 안이 채택됐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주기를 바란다"며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익위원들의 중재 없이 노사 스스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심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일(3월 31일)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지만 이는 권고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할 법정 기한인 8월 5일 이전에 이의제기 기간(통상 10일)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노사 간 막판 줄다리기와 공익위원의 행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마지막 고비를 향해가고 있다.